A. 네 가능합니다. 단, 부트캠프 사업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수업 보조 인력 개념이기 때문에 조교 인건비는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지속적 투입이 아닌 일회성 지원의 경우 지급 불가합니다.
A. 학생인건비와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TA 활용 시 학사 및 전문학사 과정의 학생 연구자 활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A. 3천만원 미만의 장비의 경우 장비심의 대상이 아니며 승인성 협약변경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상 계획에 없었던 3천만원 미만 장비 구매의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A. 3000만원 이상은 연구시설장비, 시설구축(클린룸, 옐로우룸 등) 등의 경우에만 심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실습실 구축의 경우 심의가 아닌 용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용역계획서를 사업계획서상에 제출되어 있어야 하며, 계획에 없던 실습실 구축의 경우 간사와 협의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A. 분리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A. 불인정 대상입니다.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 시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
시설 구축과 개선·보수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 없이 개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구매 등 모두 불인정 대상입니다.
A 공통적용 범위 : 세금,(관세, 부가가가치세 등), 운송비용, 설비치용 및 설비비용(수도, 전기, 가스등), 시스템 보조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연구시설 : 구축비용, 토지, 건물 특수장비, 연구방비 및 부대시설 포함
* 연구장비 : 주장비,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비 포함
A. 구입 단가가 20% 이상 증액되었을 경우 부트캠프 운영지침 7-3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협약변경(승인성)을 진행 후 장비심의를 진행해야합니다.
A. 2024년에 사업이 시작하면서 비R&D로 변경되어 제우스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KIAT에서 장비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별도 안내 전까지는 구매 후 관리만 부탁드립니다.
A. 비전공분야 취업, 전공분야 취업 따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어 비전공 분야에 취업 되어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A. 담당 간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A. 초급의 경우에만 교과목 단위로 이수하여도 양성인원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A. 선정된 분야와 같은 성격의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A. 양성인원 목표는 구분하여 있지 않습니다. 교과형, 몰입형 총 양성인원으로 구분합니다.
A. 수혜학생=이수학생=양성학생 모두 같습니다. 부트캠프사업 지표에서는 양성인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