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K-PASS에 참여 등록된 참여인력(교원 및 전담인력, 학생TA)은 수행대학의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연구활동비-출장비) 집행가능합니다.
A-2. 수혜학생의 사업 관련 활동 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장비성 비용(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은 대학 자체 내부 관리기준(지급 상한 설정 등)에 의거 실비 지원 가능하며, 실비 입증이 불가한 정액 지원(일비 등)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참여연구원의 출장비(연구활동비-출장비)와 구분 가능하도록 수혜학생의 출장비 집행은 연구활동비-기타 사용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