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배출인원의 정의는 양성학생이 졸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차년도에 양성된 학생이 졸업하고 취업했을 경우 지표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A. 4학년 1학기에 수강한 과목은 소급적용 가능하지만 전년도 수강한 과목은 불가합니다.
A. 이수 전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 양성인원으로 산정 불가합니다.
A. 양성인원 실적으로는 초급으로 인정 됩니다. 그러나 양성인원 중 60%이상은 중/고급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A. 중복으로 산정 불가합니다. 중급, 고급 모두 이수한 학생은 고급 이수자 1명으로만 산정되어야 합니다.
A. 취업인원으로 실적 인정됩니다. 다만 1차년도 실적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2차년도 실적으로 산정하되, 1차년도 배출인원임을 별도로 명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A. 양성인원으로 중복 실적 인정되지 않습니다.
A. 양성인원으로 실적 인정됩니다.